소방차양보 안하면 ‘돈폭탄’
‘최대 200만원’ 과태료 추진
소방차양보 안하면 ‘돈폭탄’
‘최대 200만원’ 과태료 추진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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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기본법 개정안 심의…손실보상 내용도 포함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는 7~8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 보상신청 사건을 심희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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