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보험 들어야 할 판”
“변상금 보험 들어야 할 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6.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 변상금 부과 결정으로 공직사회에 메가톤급 파문이 일고 있는 실정.

도감사위는 이번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제주시 담당 부서 국장을 비롯한 직원 4명에게 총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 결정을 했다는 것.

제주시 한 공무원은 “위법행위 공무원에 변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사업부서 직원들이 변상금 폭탄을 피하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