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새벽 가정집에 침입해 유부녀를 성폭행한 S씨(37.북제주군)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10분께 북제주군 추자면 A씨의 집에 출입문을 두드려 잠자고 있던 유부녀 A씨가 문을 열도록 유인한 후 A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S씨의 문신 등 신체특징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S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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