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상습절도 20대 영장
주차차량 상습절도 2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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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이모씨(2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소보호감소호에서 출소한 이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식당 앞에 주차된 현모씨(20)의 승용차에서 현금 등 83만원 등 2회에 걸쳐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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