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모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학생들이 탄 버스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께 음주 상태로 통학버스를 몰다가 제주시 화북2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통학버스 운행 전에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버스 기사를 교체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영 업체에 공문을 보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