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무료’ 미끼 상품판매 피해 속출
블랙박스 ‘무료’ 미끼 상품판매 피해 속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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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한국소비자원 접수 70건…전년대비 289%↑
중금속 검출 정수기·스마트폰·자동차 대여 상담도 급증

40대인 김모(서귀포시 성산읍)씨는 지난해 말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권유를 받고,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담원이 계약 당시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한 뒤, 곧바로 카드 사용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고 198만원을 결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 구제방법을 찾던 중 한국소자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올해 2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를 요구하게 됐다.

제주시 광평동로에 사는 김모씨도 지난해 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권유를 받고 179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올해 1월 계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계설된 계좌로 신용카드를 4000만원 정도 사용해야 5%씩 적립돼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약금 없는 취소를 요구했다.

올해 들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제공을 빌미로 하는 상품판매가 급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피해접수 건수는 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9% 급증했다. 이 가운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피해사례만 전체 83%를 차지한다. 이 같은 피해사례 급증은 무료 장착, 무료 통화권 제공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함부로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며 “만약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대여에 따른 상담도 6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언론을 통해 얼음 정수기 중금속 검출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관련 상담이 급증한 영향이다. 상담은 중금속 검출 제품 위약금 면제 해지, 렌탈 비용 전액 환급 요구 관련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96건, 71.4%↑), 자동차 대여(63건, 53.7%↑) 관련도 상담 다발 품목으로 분류됐다.

스마트폰인 경우 무료로 단말기를 받아 보라는 판매원의 전화를 받고 번호이동을 신청했지만, 권유때와 달리 기존 단말기 위약금과 함께 할부금 등이 청구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스마트폰 등)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구입 계약서에 가격과 위약금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며 “요금 청구 내역 역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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