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의견조사 결과…10명 중 8명 부정응답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6.9%가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CEO들은 ‘공정 경쟁·거래 구조가 아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공정 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징금 등 처벌 내용 및 기준 강화’(68.2%)가 가장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권 도입 등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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