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등 일부 지자체 '비난'
북군등 일부 지자체 '비난'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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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을 수영여부에 따라 유영 및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이원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한데 대해 제주도 및 강원도와 동해안지역 자치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해수욕장 관리기준은 수영가능한 해수욕장을 백사장 길이300M이상, 폭 30m이상으로 규정하고 해수욕장을 연간 이용객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연간 이용객 30만명 이하인 마을단위 해수욕장은 원칙적으로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준안이 적용되면 중문해수욕장 등 연간 이용객이 20만명에 불과한 도내 유명 해수욕장들이 마을단위 해수욕장으로 전락, 관광객 및 이용객들은 수영도 못하고 그저 바닷물만 바라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북제주군 관계자는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한 해수욕장운영체계 분류는 제주도의 인구 및 관광객, 특수여건 등 제주지역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탁상행정" 이라며 비난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 또한 지역내 100개 해수욕장 가운데 85개 해수욕장에 해당, 수영을 할 수 없는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됨에 따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군은 졸속행정의 결과물인 해수부의 이번 조치의 개정을 위해 지역주민 등 해당지역과의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관리운영 기준을 새로이 마련할 수 있도록 대 정부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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