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
도로 무단 점용···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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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택지개발지구 내 공사 현장 자재 등 점령
서귀포시, 올해 과태료 부과 ‘1건’ 단속 손 놔
▲ 서귀포시 지역 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업체들이 과다하게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공사 자재가 가득 쌓여 있는 데다 화물차량까지 세워져 있다. 김동은 기자

“각종 장비와 자재로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네요.”

서귀포시 지역 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업체들이 과다하게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서귀포시는 단속 인력 부족을 핑계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주민 왕래가 잦은 도로 한쪽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가득 쌓여 있는 데다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량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차도 위를 걸으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차량들도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곡예운전을 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사정은 제주혁신도시 내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화물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장시간 대기하면서 소음과 열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서귀포시는 건설 업체들의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귀포시가 올해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도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해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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