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체류자의 취업 활동 적발시 고용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알선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취업브로커와 상습 고용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야간 시간 검거 체계 부재와 검거 인력 부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도와 함께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3862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6180명, 2015년 62만9724명, 2016년 6월 기준 44만7050명이다. 올해 기준만 본다면 지난해 같은 기간(32만747명) 보다 14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불법체류자도 늘어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307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706명)보다 193%나 증가했다.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1차 대책회의 이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2배 많은 불법체류자(657명)를 적발했으며,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한 취업 알선 브로커와 상습 고용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근본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수사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거 업무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지만, 일몰시간(오후 6시) 이후에는 단속이나 유관기관 공조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4월 경우 한 시민이 심야시간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제주시 내 모 교회에 있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가 모두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아 결국 이들이 도주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에 대해 출동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 인력 부족(8명)으로 야간 당직자가 신고 접수만 받는다’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표한 불법고용주·알선책 처벌 강화 방침이 그대로 실렸으며, 유관기관 상호 공조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야간에는 신고만 받고 항시 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들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든 해경이든 출동은 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