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관광 병폐 ‘송객수수료 손본다
저가 관광 병폐 ‘송객수수료 손본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주관광업계 “시장질서 확립, 질적성장 도모 기대”

저가관광 병폐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주목된다.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최근 ‘송객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 중 가장 큰 이유가 쇼핑이지만,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면세업계가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면세점 측은 매출액의 20∼30%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일반 쇼핑매장의 경우 송객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또 관세청장은 물품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송객수수료는 저가 관광을 양산하는 병폐로 지목된 지 오래”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