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밀한 범행 엄중 처벌”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과 중국인 개발업자까지 낀 부동산 개발 산림훼손 사건이 드러나 이들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53)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21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산림훼손을 공모한 전 남제주군 의장 양모(63)씨와 또 다른 박모(63)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인 박씨는 제주에 리조트를 세워 분야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014년 4월~5월 사이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옆 12만8673㎡ 14필지를 총 7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그해 3월 사업부지 중 3만6275㎡의 소나무 242그루와 잡목 25그루 등 1921만원 상당의 나무 267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없이 3만6275㎡ 면적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복구비만 1억4241만원이 들어갔다.
의장 출신의 양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법정에서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의 배후를 은폐해 재판에 혼선을 야기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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