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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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 개선키로

관광개발사업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한 SOC지원을 비롯해 조세감면확대, 대상사업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를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도는 관광개발 사업 등 투자진흥지구와 관련, 도로. 용수시설을 포함 폐수종말처리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국가지원 아래 추진토록 하고 이 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수준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5년 100% 및 2년 5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의 전략적 유치산업인 교육, 의료부문 등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통합영향평가 심의시 병행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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