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려 한화와 대조…JDC도 눈치보기 논란
제주도내 일부 면세업계가 면세물품의 통관절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육지부 관세업체를 이용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관절차는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제주지역 관세사 사무소와 함께 일을 하다 지난해 육지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인 경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행태를 보면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육지부 모 업체인 경우 도내 면세점 통관 물량 확보를 위해 연고자를 찾아다니며 통관 수수료 덤핑 요율을 제시하며, 제주지역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롯데면세점은 전국단위 다점포 운영 효율을 이유로 본사 뮬류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통합물류센터에서 통관절차를 끝내고 지역 매장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에 반해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지역 관세업체와 일를 처리하고 있어 대조된다. 롯데인 경우 본사에서 통합발주를, 나머지 업체는 점(지점)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반된 모습이다.
이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 면세점은 그동안 제주지역 2개 관세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다음달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이 급등하면서 지역 수의계약이 아닌 전국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통관 업무를 맡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시금액이 2억1000만원을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최근 ‘수입 물품 통관 대행 용역’ 사전 공개 절차를 통해 제안 요청서를 받은 상태다. 참가자격은 제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사(분사무소)를 설치한 자로 최근 3년간 면세점 통관 대행 용역 수수료 실적이 1억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평가는 제안사 면세점 통관 대행 용역 수행기간 등의 정량평가와 업무수행계획 등의 정성평가, 가격평가(제안가격(요율) 총액 등)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육지부 업체에 돌아갈 공산이 커, 지역 업체 및 인력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더욱 좁아질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5개 면세점 가운데 제주지역 관세업체에 통관절차 대행 업무를 맡기는 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와 한화갤러리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DC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봤지만, 현재로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