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3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신청대상은 민주화 운둥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유가족에 한해서 가능하며 제주도 자치행정과(☎710-2418)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