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3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신청대상은 민주화 운둥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유가족에 한해서 가능하며 제주도 자치행정과(☎710-2418)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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