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원장 ‘개방형’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원장 ‘개방형’ 입법예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어제 문화정책 발표, 최초 문화직렬 등 도입 골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제주도 후반기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향한 첫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문화예술 섬’ 실현을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문화예술정책 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문화예술·문화재) 전문 직렬(5급 이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사업소장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4급 이상)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번 정책 발표에 앞서 개방형 직위 시행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 문화행정은 문화 전문 직렬이 없어 일반직이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이로 인해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로 떠오르며 전문 직렬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돼 왔다. 또 근무 직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수시 교체되면서 업무 지속성 결여와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의 연계 부족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전문 직렬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현재 일반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한라도선관장을 2017년 상반기부터 개방형 직위로 채용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일부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전문직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예술의 흐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