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고등학교 후배인 김모(18)군의 부탁으로 제주 시내 모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 면허가 없는 김군이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15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이호테우 해변으로 이동 중에 다른 오토바이와 추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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