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前 도지사 비서실장 집유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피고인(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시한 증거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고모 피고인(55)과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 피고인(61)이 20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갖고 오도록 독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오씨는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생활체육협의회 간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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