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직접 거래 등 市 올해 41곳 위반사항 적발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업소의 불법영업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85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4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사항과 조치 내용을 보면 사무소 미확보 및 종사자 결격사유확인 2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다. 또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를 한 1곳을 형사고발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등록증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및 만기 공제증서 게시 등 37곳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37곳에 대해 자진폐업유도(9곳) 등 행정조치를 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증가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법영업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현재 제주시내 등록 부동산중개업소는 928곳으로 지난해 말 765곳에 비해 21%(163곳)나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세에 편승한 미등록 및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시 중개업소 이용자는 관련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 신분증 확인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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