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 감귤인 ‘풋귤(청귤)’을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은 제주도의 발상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지난 7월부터 ‘풋귤’이란 이름으로 유통이 허용됐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 탓인지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잔류농약 안전성 문제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 당국은 농약관리법을 준수하고 출하 후 세척을 잘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18일 열린 친환경감귤산학협력단(단장 김동순 제주대 교수)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감귤 재배에선 풋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관행재배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단장인 김동순 교수도 정상적인 풋귤생산에 의문을 표시했다. 풋귤의 안전성을 위해선 무농약 방제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병해충 집중방제 시기와 풋귤 수확기(7월 중순~8월 하순)가 서로 겹친다는 것이다. 감귤농가들도 “풋귤을 수확하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나무가 엉망이 되어 완숙과 출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풋귤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올해 1만톤의 풋귤 수매계획을 마련했지만 수매된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게 바로 ‘풋귤정책’의 현실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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