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내달 시행되면서 일선 기관 및 단체들이 일상적인 지출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에 들어가는 등 노심초사하는 모습.
이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제한 금액이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지출 범위에 속하는 규모인데다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등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당장 추석선물 발주부터 고민”이라며 “필요한 법이지만 당장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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