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별감사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등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토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 ‘승인’으로 수정해 매각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번 감사 결과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공유재산 매각 분야 등에서 총 32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 과정이 편법과 특혜로 얼룩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는 위법․부당 매각 사례가 10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관리해온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번 감사 결과는 제주도민의 땅이 도둑질을 당했는데 정작 도둑을 알고서고 봐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편법과 특혜로 점철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는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총 32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밝혀냈다. 이에 도 감사위는 관련공무원 17명에 대해 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