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저임금·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취저임금·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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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전국 4000개 사업장 점검 실시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등 4000여개 사업장(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칠 내용 등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격년으로 나뉘어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렌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기초교용질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는 458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920개소(63.6%)에서 49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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