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쓰레기 더미에 홀로 방치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홀로 딸(14)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경 손님 A씨와 사귀면서 딸을 방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온수가 끊긴 상태로 A양이 지내도록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어버리겠다”면서 딸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올해 3월 딸이 수일간 등교를 하지 않자 담임교사가 집을 방문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박씨의 딸은 쓰레기로 뒤덮인 집안에 밥을 굶으며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 당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대신 부모교육 이수를 명령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육지로 도주했다 다시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기본적인 보호·양육조차 소홀히 해 방임하고 나아가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인 딸이 향후 어머니의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