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렌터카 등 통행 多
매년 수십 명의 시민들이 운전면허 교습 중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도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7곳)에서 발생한 수강생 인피사고는 모두 33건에 이른다. 지난 2014년에는 78명, 지난해에는 76명의 사고를 당했다.
운전면허 교습 중 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들이 차량통행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으로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시내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구간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무수천사거리-해안교차로-큰내도로교차로-해안마을입구 ▲해안마을입구-해안교차로-삼무난원-제주한라대입구-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해안교차로-노형교차로-해안마을입구 ▲해안마을입구-해안교차로-제주한라대입구-삼무난원-도로교통공단 등 4곳.
이들 지역은 평소 화물차량, 렌터카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그만큼 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5일 오후 1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 해안교차로 평화로상에서 운전면허시험 교습용 1t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도로주행 시험중이던 운전자 이모(47)씨와 시험관 한모(37)씨 등 8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평화로와 같은 차량통행 전용도로를 도로주행 구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한 상황이어서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구간에 대한 변경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도로주행시험 중 경상 이상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로주행 구간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로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