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중 도주 무단이탈中人, 특별법위반·도주혐의 기소
체포중 도주 무단이탈中人, 특별법위반·도주혐의 기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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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압송중 뒷문 이용

무단이탈 혐의로 해경에 체포된 후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중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과 도주 혐의로 중국인 여성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경 3명이 자신을 압송중인 렌터카 차량 뒷좌석에 두고 자리를 뜨자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서귀포해경은 남양주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A씨는 결국 도주 9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에서 검색중인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체류기간을 30일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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