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8월부터 3개월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또는 기간만료 및 미연장 허가·신고에 따른 불법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광고물 대부분이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지역의 경제 요건을 고려하고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도심지 거리를 걷다보면 무분별하게 수량을 초과해 간판을 설치한 업소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시야에 쏙 들어오기는커녕 너무 현란해서 오히려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업소 간판은 옆집보다 크고 화려하게 많이 걸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서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광고주를 설득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간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이며(단, 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조치를 강구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실시함으로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문을 받으신 광고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간판이 정비되면 도심지가 한층 정돈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