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로 도내 골프장 이중고
다양한 가격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경영난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제주지역 골프산업이 개별소비세로 또 한 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2002년 제도 도입이후 약 14년 동안(2015년까지) 면제받아 오다가 올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18홀 기준) 524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개별소비세 전액(2만1120원·국민체육진흥기금 별도)의 25%로, 75%가 한시적으로 감면된 덕분이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개소세 전액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항공료·숙박료 등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골프장업계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483개소(2015년말 기준)를 넘어서면서 타 지역과 골프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결정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위기감은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골프장의 경영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제주는 과잉 공급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가 쌓여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골프 파라다이스를 부르짖다가 줄도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수도 2009년 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80만명·2011년 181만명·2012년 173만명·2013년 186만명·2014년 178만명 등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2015년에 와서야 192만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92만4703명으로 전년(178만19명) 대비 8.1% 증가했으나 2009년 이용객에는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영업중인 골프장은 30개(프라자CC 제주 포함)에 이른다. 이중 법정관리 등 기업 회생절차를 받는 골프장을 포함해 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2016년 4월 기준)은 7개소에, 연간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163억1200만원) 규모 대비 체납액의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다. 또한 회원권을 반환하지 못한 골프장도 8개소에 37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골프관광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도내 골프관광객의 소비지출규모는 834억2300만원, 체류기간 동안 골프관광객 1인당 평균 72만715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도내 생산유발효과는 9783억7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832억60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3459명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제주의 골프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프산업 부가가치 증진과 골프장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다.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도입 당초목적인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도입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 등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타 시도 소재 골프장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 골프장 입장요금(1인당 부담액 기준) 전국 평균은 주중 18만8600원·주말 23만6100원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는 주중 15만6600원·주말 19만400원으로 실제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과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캐디 및 카트 선택제를 도입을 확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비용 경감대책 강구, 도내 골프장 브랜드 가치 창출로 브랜드 마케팅 전개, 외국인 골프관광객 확대 유치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생존전략을 찾고 실행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회생의 키워드는 ‘수요 창출’과 업계의 ‘자구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