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가 제주 시내에 주정차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표현이 잘못됐다는 본보 지적 이후 전량 수거하면서 조소.
해당 현수막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라는 ‘이중부정’의미로 표기돼 ‘적법한 주정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둔갑.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조차 “괜히 잘못된 현수막 내걸어서 비웃음만 샀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시민들도 “범인은 안 잡고 현수막을 거둬갔다”고 혀를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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