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세관(세관장 김정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18일 제주세관 회의실에서 불법 수입 농식품의 시중유통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입 농식품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해 나가게 된다.
또한, 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상호 교육지원 및 대국민 홍보 활동도 벌이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