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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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46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5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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