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 잡아라” 캠코더 단속 효과
“도로 위 불법 잡아라” 캠코더 단속 효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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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7월 2만4714건 단속
지난해 동기比 120% 증가
꼬리물기 위반 377건 최다

경찰이 운영 중인 무인카메라와 캠코더를 통한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영상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신고 활성화와 함께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와 캠코더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꼬리물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화물차량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동식 무인단속기와 캠코더를 통한 단속 건수는 2만 47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221건보다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196건이던 무인단속기가 2만431건으로 114%(1만2835건)늘었고, 지난해 25건에 불과하던 캠코더 단속이 6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 캠코더 단속 형황을 살펴보면 꼬리물기 위반 행위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24건, 보행자보호 31건, 통학버스 15건, 지정차로 13건, 기타 23건 등이다.이와 관련, 오임관 안전계장은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 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도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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