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청 교육훈련 허위 기재 ‘충격’
제주항공청 교육훈련 허위 기재 ‘충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종합감사서 8건 적발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8건을 적발하고 1명은 징계, 12명은 경고나 주의 등 인사처분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항공안전감독관 5명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14시간 이상의 초기교육훈련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진행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돼 있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 제주지방항공청은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5명이 ‘항공관련 법규’와 ‘기종별안정특성’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허위 교육일지를 작성해 수료증을 지급했고, 또 다른 3명의 경우 총 12시간의 초기교육훈련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초기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하고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2명을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직원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지방항공청에 요구했으며, 허위교육으로 감독관이 된 2명에 대해서는 임명 취소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내부안전감사를 점검표에 따라 진행하고 관제사 실무기량관찰 등 품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