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손님노래 위법
단란·유흥주점에서는 가능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제주시내 식품접객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접객업은 식품 위생법(제22조)에 따라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영업의 하나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음식점영업인 경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접객원들 둘 수 없으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16일 제주시가 밝힌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748건(일반음식점 459건, 단란주점 151건, 유흥주점 13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간 일반음식점에 속한 ‘라이브 카페’의 경우 전문연주자(가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노래를 부를 순 없지만, 이를 묵인한 업소들이 지난해에만 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란주점의 경우 접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유흥종사자를 고용,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적발되고 있었다. 또 유흥업소의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업주 등 7건이 적발됐으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에서 전문 연주자의 연주와 노래는 가능하지만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단란·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내 휴게음식점은 1754곳, 일반음식점은 7703곳, 단란주점 475곳, 유흥주점 54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