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근절될 때 정상화 된다
허위신고 근절될 때 정상화 된다
  • 이창학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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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112허위신고 근절이다.

범죄신고번호인 112를 심심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여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찰력이 낭비와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가야할 출동이 늦어지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긴급전화번호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112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112신고도 증가와 더불어 112허위신고 역시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뿐만 아니라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시 즉결심판보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경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실제 신고를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허위신고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찰만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으로서 할 일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참함으로서,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긴급전화인 112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신고는 비정상으로 정상화해야 할 주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국민이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경찰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좀 더 안전하고 범죄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한 걸음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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