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피해여성의 남편을 폭행한 현모씨(23.대학생)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시 모 민박집 앞에서 "같이 놀자"며 A씨(46.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나는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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