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재건축 참여방안도 마련해야
지역업체 재건축 참여방안도 마련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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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 조정 역할을 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분쟁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제주에서는 현재 도남주공연립주택을 비롯해 노형국민연립, 연동 고려연립주택 및 대지연립주택, 이도주공 1·2단지 등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인제아파트와 연산홍아파트, 제원아파트 등에서도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맞물려 도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관련 분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분쟁이 미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재건축 추진 주택이 늘어나면 육지부처럼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제주도의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선제적 건축행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는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에 토종업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제주의 재건축시장은 브랜드와 자금력을 앞세운 육지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시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지역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 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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