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안내
정치관계법 개정 안내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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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올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 개정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도 선관위는 이어 5일 오후 3시 제주감귤협동조합회의실에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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