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를 소속 수협에 임대해 수천만원을 챙긴 제주시 내 모 수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최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모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에 취임한 H씨는 조합장 전용차량(SM5)을 폐기하고, 이듬해 8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사용하던 승용차(체어맨)를 조합이 임대·사용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수협은 H씨의 차량을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달 100만원씩 총 21개월동안 2100만원을 H이게 전달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H씨는 취임하면서 해당 차량을 1년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했지만, 약 3개월 뒤 정기이사회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H씨는 “차량을 수협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람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H씨는 특히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H씨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업무용 차량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피고인에 지급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H씨의 경우, 재임기간 범행이 이어진 ‘계속범’에 해당돼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