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없는 자리 만들며 세금 낭비
제주시가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상임지휘자를 복직시키지만,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 직위로 복직시키면서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이하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상임지휘자의 복직이 지난 12일 결정됐다. 제주시는 조 전 상임지휘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원직복직’ 판정을 내림에 따라 16일자로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는 현재 양은호 지휘자가 제주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만큼 조 전 지휘자를 지휘자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연구위원’ 직으로 복직시킨다고 전했다.
제주시의 이번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직책이 새로 생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지휘자가 제주시로부터 받은 원직복직 공문에는 향후 연구위원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레파토리 연구·개발, 제주예술단 발전에 대한 연구 등의 직무가 명시돼 있다.
‘연구위원’은 기존 조례나 법령에 없었던 직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명령에 따라야 하는 제주시가 양 지휘자가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새 직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시가 조 전 지휘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도 지난 5월 26일 “제주시가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감사결과를 통해 제주시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사실도 공개했다.
감사위와 노동위의 이 같은 판정은 행정이 잘 못 꿰어 놓은 첫 단추로 인해 엄한 피해자들이 생길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시가 새로 위촉된 양 지휘자와 조 전 지휘자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제주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향후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따라 조 전 지휘자의 거취를 다시 결정할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조 전 지휘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는데, 제주시로부터 받은 것은 복직은 맞지만 ‘원직’은 아니”라며 “공문대로라면 나는 앞으로 전혀 연주(지휘) 활동은 못하고 연구만 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좀 더 나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