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 윤모(40)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13일 오후 12시35분께 제주항 북서쪽 30km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하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낚시할 때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어선을 탄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75~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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