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판정 따라 16일 복직…단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바뀔수도
도립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상임지휘자의 복직이 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조지웅 전 상임지휘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복직시킨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조 전 지휘자는 노동위원회 결정과 감사위원회의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주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복귀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제주시는 현재 양은호 지휘자가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로 위촉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 전 지휘자에게 지휘자에 상응하는 지위인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따른 재심사건은 진행 중인만큼,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지휘자의 거취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 24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 따른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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