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가 10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유원지 조례 개정은 ‘좌초(坐礁)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재개(再開)시키려면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 등 예래단지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게 통과되면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당초 사업계획상 관광숙박시설 비율은 전체 사업면적의 약 50% 수준에 달했다.
이를 알면서도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감안한 고육책(苦肉策)이다. 하지만 버자야그룹 측이 도의 의도대로 순순하게 따를지는 의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례 개정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해온 제주자치도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과연 약(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毒)으로 작용할지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도 안개 속이다. 일시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便法)보다는, 제주의 미래 등 장기적 차원에서 정도(正道)를 걸어가길 권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한 주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