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있으면 지속적 해명, 설득할 것"
"오해있으면 지속적 해명, 설득할 것"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련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787번지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을 추진중인 맑은제주(대표 김영자)가 사업장 허가 불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해명하고 나섰다.
3일 맑은제주측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민원은 소음과 비산먼지"라며 "그러나 현재 맑은제주가 추진 중인 사업부지 주위는 주민들이 반경 500mso에 농경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삼나무 방풍림 등이 설치됐을 뿐 농경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부지는 고성1리 민가와는 1㎞이상, 고성2리 민가와는 700m 떨어져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시설 가동에 따른 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과 상수도 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맑은제주측은 "오는 13일 북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통보하겠지만 주민들의 협의 없이 사업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며 "지역주민들과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