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손님이 차에 두고 내린 15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 렌터카 회사 직원 A(24)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반납하면서 놓고 간 150만원 상당의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귀중품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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