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위해 범행” 진술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0회에 걸쳐 총 92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이 모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제품 등을 싸게 사려다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8일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거래 시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이력을 미리 검색해 범죄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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