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곶자왈을 무단으로 훼손, 단 기간에 10배에 가까운 시세차액을 얻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기획부동산 농업법인회사를 설립,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구좌읍 세화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알선책 송모(63)씨와 부동산업자 윤모(39)·이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산림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인 중장비 기사 이모(49)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치경창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지역이 집중보호 및 관리되고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안된 지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 분할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에 팔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송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와 이씨에게 토지분할과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들은 이를 받아들여 제2공항 예정부지 발표 전인 그해 8월28일 2억7500만원(3.3㎡당 8만6000원)에 사들인 뒤 제2공항 부지가 발표되자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해 대전과 청주, 세종시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6명에게 분할된 토지를 26억원(3.3㎡당 83만원)에 되팔아 2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곶자왈 임야 1필지(1만460㎡)에 있는 해송과 팽나무, 예덕나무 등 1893그루를 뿌리째 뽑아내고 불태우고, 경사가 있는 땅에 대해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진입로를 넓히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5408㎡의 인근 산지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면서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해 원상복구가 어렵고, 피의자들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