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절차 이행해야”
“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절차 이행해야”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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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법절차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요청 가능” 의견
환경운동연합 “계획 반려돼야”·道 “크게 문제될 것 없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 내 부영 관광호텔 건설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 조처를 하고, 변경 협의 절차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영 관광호텔 사업이 최초 승인 당시 협의 내용으로 수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업은 20년 전인 1996년 8월 당시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승인됐다. 승인 당시 협의 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에는 35m(9층) 이하로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해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빠졌다. 현재 사업자인 부영은 올해 2월 제주도에 35m(9층) 이하로 호텔을 짓겠다고 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에 “변경 승인 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회신 이후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의견으로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현재 부영에서 신청한 관광호텔 계획은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 협의가 빠지는 등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 경관 고도규제완화 용역을 거치면서 환경영향저감 방안도 나온 만큼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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