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전담 여행사와 식당·쇼핑점 가운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도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와 식당·쇼핑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국내 중국 전담 여행사 61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34개 업체가 명의 대여와 탈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전담 여행사의 경우 전담 여행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타 여행사의 명의를 도용했으며, 계약서상 여행 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71개 식당 가운데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불량 등 법령 기준을 지키지 않은 29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삼·잡화·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 43개 쇼핑점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식당·쇼핑점 49개 업체 가운데 도내 업체가 20여 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적발된 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지역별 적발 업체수와 업체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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